국립안동대어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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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지침

제정 2023.1. 3.(지침 제406호)
1차 개정 2024.1.31.(지침 제459호)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국립안동대학교 어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 어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외국어 관련 교양 교과목 및 특강
2. 어문학 및 어학 교육에 관한 연구
3. 외국어 위탁교육
4. 외국어 번역 및 교정
5. 외국어 능력 평가 및 측정
6. 그 밖에 어학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구성)

① 어학원에는 원장을 두고, 외국인 상근강사, 강사,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외국인 상근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영어 원어민으로서,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④ 어학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이 외국인 상근강사 중 교무 및 특강 주임을 임명할 수 있다.
⑤ 강사는 국립안동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임무)

① 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며 어학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어학원 외국인 상근강사 및 강사, 직원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어학 교육, 외국어 특강, 위탁교육, 어학교육 관련 연구 등 교육에 관한 업무
2. 외국어 자료를 국어로, 국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(교정)하는 업무
3. 어학 능력 평가와 측정 및 그에 따른 업무
4. 그 밖에 어학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

제5조 (운영협의회)

① 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어학원장이 된다.
③ 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육혁신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이외의 위원은 어학원장이 임명한다.
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어학원 운영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어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6조(재정)

① 어학원 재정은 대학회계(수입대체경비 포함) 및 기타 지원금 등으로 편성한다.
② 회계는 국립안동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.  

제7조 (기타) 어학원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지침 제406호, 2023.1.3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

부칙 (지침 제459호, 2024.1.3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